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소유 유무와 관계없다.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면 운전벌점 초과로 인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벌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다. 서약 실천 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1년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된다. 해당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되며,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므로 벌점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경찰서에 방문해서 마일리지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정부24시에서 하면 된다.
직접방문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경찰서에 비치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